에너지 절약과 전기요금 절감을 동시에 잡는 제도,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2025년에도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전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으뜸 효율 가전 환급금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자 대상 환급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으뜸 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최대 30만 원)해주는 방식입니다.
2. 환급 대상자 및 조건
환급 대상자
-
개인(세대주 또는 세대원 상관없음)
-
최근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자
-
2025년 사업 시행 기간 내 제품 구매 후 신청한 자
신청 조건
-
1등급 에너지 소비효율 제품만 해당
-
구매 후 60일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영수증, 제품 사진, 본인 계좌정보 필요
3. 대상 가전제품 (2025년 기준)
다음 제품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에 해당되는 모델만 지원됩니다.
(※ 제품명은 ‘효율등급라벨’ 확인 필요)
| 제품군 | 예시 |
|---|---|
| 냉장고 | 일반 냉장고, 김치냉장고 |
| 에어컨 | 벽걸이형, 스탠드형 |
| 세탁기 | 드럼/통돌이 포함 |
| TV | LED TV |
| 공기청정기 | 가정용 |
| 제습기 | 1등급 모델 |
| 정수기 | 에너지라벨 부착 제품 |
| 의류건조기 | 히트펌프 방식 등 |
| 전기밥솥 | 1등급 인증 제품 |
| 냉온수기 | 정수 겸용 가능 |
| 전기오븐, 김치냉장고 등 포함 |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후 로그인
-
구매 영수증 업로드 (날짜, 모델명 확인 필수)
-
제품 사진 및 시리얼번호 사진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약 60일 이내 계좌로 환급금 입금
※ 신청 후 진행 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
구매일 기준 60일이 지나면 신청 불가
-
중고제품, 리퍼제품, 렌탈 제품 제외
-
각 제품군 당 1대씩만 환급 가능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 가능하나, 최대 30만 원 한도 유지
결론
가전제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환급 가능한 모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입니다.
1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 현금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1등급 제품을 고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