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금액, 조건,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이후 아이를 돌보는 초기 2년은 양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시기이며, 특히 직장 복귀가 어렵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에 정부는 아이의 생후 첫
24개월 동안 가정 양육을 장려하고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라는 이름의 현금성 복지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보육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직접 자녀를 돌보는 가정일수록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육아지원금을 넘어, 부모의 돌봄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육아의 공공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하며, 아동의 나이가 만 0세~1세일 경우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 가정도 예외 없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형태입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아동은 해당 기관에서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는 구조이므로, 부모급여가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반면,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가정보육)는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입양되었거나 외국에서 태어나 입국한 경우라도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가 확인되면 동일하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모가 아닌 조부모 또는 후견인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실 거주 및 양육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과 수급 구조
2025년 기준 부모급여는 자녀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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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출생~12개월): 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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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13~24개월): 월 50만원
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
만 0세: 월 70만원 차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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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월 35만원 차감 지급
즉, 가정보육일수록 전액 지급, 시설보육일 경우 보육료와 연계하여 감액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급여는 매월 25일 전후에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최초 출생등록 후 자동으로 부모급여 자격이 생성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주지 이전, 보호자 변경, 보육시설 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금액 조정 또는 중단이 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의 상태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만 2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급되며, 이후에는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의 연령별 제도로 전환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부모급여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출생신고 시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자녀 정보 및 양육 상황을 등록하면 되고, 가정보육 여부는 별도의 서류 없이 시스템 상에서 확인됩니다.
단, 어린이집 등록 여부에 따라 보육료 지원과 중복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시설 이용 여부 변경 시 반드시 자진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다른 양육 관련 제도(예: 아동수당,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와 함께 지급되거나 일부 항목이 통합되므로, 동시에 받는 복지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부모급여 외에 지자체 추가 양육수당이나 바우처(예: 출산축하금, 육아용품 지원)가 별도로 제공되기도 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혜택을 함께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직접 돌보는 부모의 노력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육아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선언입니다.
자녀가 태어났다면 지금 바로 해당 제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조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안정적인 양육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